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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준비 달라지는 점 자녀 세액공제 청약통장 월세 의료비 연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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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매년 1월은 연말정산의 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경험상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는 혜택이 있어 늘 아쉬운 느낌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각종 공제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2024년 연말정산 준비 달라지는 점 자녀 세액공제 청약통장 월세 의료비 연금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간 소득과 지출내역을 정산하여 납부한 세금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2024년에는 8가지의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 신용카드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2023년 2024년
신용카드 15%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30% 기본 30% (4.1-12.31 사용분 40%)
전통시장 40% 40% (4.1-12.31 사용분 50%)
대중교통 40% 40%
증가분 - 10%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105% 이상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 : 자녀 세액공제액 공제대상 확대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금액과 대상 측면에서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수 2023년 2024년
1명 15만 원 15만 원
2명 35만 원 35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연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세액공제 대상이 손자녀까지 포함되어 더 많은 가구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3 :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가능한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4 : 주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구분 2023년 2024년
공제 한도 300만 원-1,800만 원 600만 원-2,000만 원
주택 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기준도 완화되어 총급여액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종합소득 기준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6 :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의료비 관련 세제지원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 공제 혜택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7 : 연금저축/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8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부금액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40%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정리

변경항목 주요내용
신용카드 공제 전년실적 초과분 10%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손자녀 포함, 3자녀 이상 35만 원
주택청약통장 연간 납입한도 300만 원
주택대출이자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가능
월세공제 공제한도 1,000만 원
의료비지원 산후조리비 전면적용, 영유아 의료비 무제한
연금분리과세 기준금액 1,500만 원
기부금공제 3천만 원 초과시 40%

결론

2024년 연말정산은 전반적으로 공제혜택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생각해보면 매년 정산 시즌이 되어서야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최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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